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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 쉽게

by 귀엽소 202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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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


비진의표시가 유효하다는 것은 의사표시 한 대로 계약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비진의표시는 당사자 간에 무효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비진의표시가 유효하다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갑이 지 혼자서 구라친 건데(단독 허위표시) 을이 알았던 몰랐던 간에, 을하고 거래한 선의인 제3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둘 사이에 뭔 일이 있던지간에 제 3자는 그 사실을 알 수 없거니와 을하고 거래를 잘 했는데 나중에 소유권이 뺏기게 되면 황당 그 자체이다. 갑이 그러니까 왜 구라를 쳐서 일을 만드느냐이다. 그래서 갑보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준다.

내가 비진의표시 한 것을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비진의표시는 유효해서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상대방왈 니가 구라친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비진의표시는 무효로 하는 거지 취소하는게 아니야.


솔직히 혼자 구라친 건데 상대방이 몰랐거나, 알 수 없었으면 말한대로 이행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게 왜 헛소리를 해가지고! 물론 상대방이 내 구라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비진의표시 단독행위에 적용
비진의표시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상대방이 있는 경우의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경우의 단독행위로 나눠지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비진의표시는 항상 유효하다.

왜냐하면 내 구라를 알수있었거나 아는 상대방이 있을 때 비진의표시는 무효가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없기 때문이다. 의사표시한 대로 이행해야한다. 진의가 아니였다고요! 무효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해도 상대방이 없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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