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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개념
부동산금융이란 부동산의 개발, 취득, 투자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부동산금융은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이 있는데 그 중 주택금융이 핵심이다.
주택소비금융과 주택공급금융의 차이
주택소비금융은 소비자들이 주택을 구입, 개량을 용이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소비자 금융이다.
주택공급금융은 공급자들이 주택을 공급, 생산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공급자 금융이다.
주택소비금융 | 주택공급금융 | |
소비자 금융 수요자 금융 |
공급자 금융 | |
대부 조건 (대출 조건) |
장기, 저리 | 단기, 고리 |
대출 | 일시 대출 | 분할 대출 |
상환 | 분할 상환 | 일시 상환 |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차이
부동산금융의 자금 조달 방법은 지분금융, 부채금융 등이 있다.
지분금융 | 부채금융 | |
정의 | 주식을 발행, 지분권을 매각하여 자기자본을 조달하는 것이다. |
저당의 설정, 사채를 발행하여 타인자본을 조달하는 것이다. |
수익 배분 | 배당 수익 | 이자 수취 |
경영 참여 | 경영 참여 가능 | 경영 참여 불가능 |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청산 자산에 대한 우선권 |
지분권자는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받는다. |
부채금융이 우선권을 갖는다. |
예시 | 리츠(REILTs,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신탁) |
ABS(자산담보증권) |
부동산 신디케이트 | MBS(주택저당증권) | |
부동산 펀드 | MBB(주택저당담보부채권) | |
조인트벤처 |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 |
주식 발행 | 신탁금융 부동산투자신탁 |
|
공모에 의한 증자 (공모: public offering) |
은행대출 | |
주택상환사채 | ||
담보금융 | ||
소구 여부 | 비소구금융 | 소구금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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