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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허락없이 문 따고 들어온 경우(무단침입)

by 귀엽소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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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샤워 중인데, 여자 혼자 사는 방인데, 집주인이 미리 연락도 없이 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저는 다행히 사워 중은 아니었는데, 집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었다가, 집주인이 문 노크 몇 번 하더니 바로 문 따고 들어온 경험이 있네요;; 사람 없는 줄 알았다면서;;; 저기요??? 전화부터 하는게 예의 아닌가요??

 

 

집을 내 놓은 상태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건 주로 원룸 계약이 끝날 때 쯤이어서, 집주인이 새로운 새입자를 들여야 할 때 입니다. 방 보러 오게 되면 기존 세입자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도 알아요. 어쨌든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하니까요. 이해는 되는데, 불편한 건 사실이죠. (집 없는 설움인가)

미리 약속이라도 하고서 날짜, 시간 잡고 하면 참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가 봐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빨리 빨리 문화이고 찾아온 손님을 놓칠까봐 빨리 방을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들과 집주인은 방 찾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방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세입자를 배려하지 못 하는 것 같아요. 상황은 아는데 기분은 좆 같다 이거에요.  

 

 

 

먼저 해야할 일은 내 의견 증거 남기기 

집주인한테 미리 연락 안 주고, 문 함부로 열고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문자보내기. 통화하기(녹음 필수)

문제 생길 때마다 여러차례 고지해서 내 의견 피력하기 

 

집주인이 집을 내 놓는다고 말하고 세입자한테 현관 비번 알려달라고 했을 때, 그냥 알려주면 안 되고,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주시고 오셔야 한다고 강력히 말하기. (증거 남기기)

 

여러 번 말 했음에도,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 고소각?!


법적 처벌을 원할 경우

건물주, 집주인이 세입자 허락없이 집에 들어가면,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형이다.


증거 수집

 

집 안에 cctv 설치

핸드폰 사진, 동영상 촬영

핸드폰 녹음

통화 녹음

카톡 대화

다른 세입자 진술

 

경찰가서 고소하면 됨.


이런 경우도 주거침입죄 성립

현관에 발만 들이밀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임대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무단으로 문 따고 들어가면, 그것도 주거침입죄 성립한다. 

 


현실적 문제

주거침입죄로 집주인 고소하겠다 말 나오면, 바로 방 빼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청년, 아가씨가 유도리가 없다. 방 찾는 손님한테 바로바로 보여줘야 빨리 다음 세입자를 찾지 않느냐, 좀 이해 좀 해줘라, 블라 블라  

현실적으로는 고소를 잘 안 합니다. 언쟁만 하고 끝나는 듯... 집주인은 갑이고 세입자는 을이기 때문이다. 

 

근데 집주인이 지금 있는 사람 나가고 새로운 입주자를 구하는 경우, 기존 새입자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고, 방도 안 보여 주고 등등 이러면 집주인도 항변할 거리 있을 듯.

 

그리고 방을 내 놓은 경우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죄는 물을 수 없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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