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남의 땅에 무단 신축한 사람

by 귀엽소 2021. 6. 3.
반응형

남의 땅에 무단 신축한 사람

 

 

지 땅도 아니면서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람에게, 토지소유자는 건물 철거 청구와 토지 인도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건물 퇴거 청구는 할 수 없다. 건물은 무단신축자 것이기 때문이다.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

건물 철거 청구 가능
토지 인도 청구 가능
건물 퇴거 청구 불가능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땅을 판 경우

갑이 병에게 토지를 매매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준 경우, 전소유자인 갑은 무단점유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소유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같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소유권을 넘겨 받은 병이 무단점유자를 조져야 한다. 

 

 

무단신축자가 다른 사람한테 건물을 미등기로 판 경우

토지 소유권자 미등기 건물 양도인 미등기건물의 양수인
  갑은 을에게
건물 철거 청구 가능
건물을 부숴라!
갑은 병에게
건물 철거 청구 가능
건물을 부숴라!
    건물의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건물의 처분권을 보유한 자이다.

 

 

무단신축자가 임차인 들인 경우

토지 소유권자 무단신축자 임차인
    갑은 병에게
건물 퇴거 청구 가능
건물에서 나가라!
    갑은 병에게
건물 철거 청구 불가능
건물을 부숴라!
    임차인은 건물의 처분권이 없다.
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시방법  (0) 2021.06.06
등기 필요한 경우,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  (0) 2021.06.05
본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0) 2021.06.03
물권적청구권(213조, 214조)  (0) 2021.06.03
권리의 순위  (0) 2021.06.0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