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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무단 신축한 사람
지 땅도 아니면서 남의 땅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람에게, 토지소유자는 건물 철거 청구와 토지 인도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건물 퇴거 청구는 할 수 없다. 건물은 무단신축자 것이기 때문이다.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
건물 철거 청구 | 가능 |
토지 인도 청구 | 가능 |
건물 퇴거 청구 | 불가능 |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땅을 판 경우
갑이 병에게 토지를 매매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준 경우, 전소유자인 갑은 무단점유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소유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같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소유권을 넘겨 받은 병이 무단점유자를 조져야 한다.
무단신축자가 다른 사람한테 건물을 미등기로 판 경우
토지 소유권자 | 미등기 건물 양도인 | 미등기건물의 양수인 |
갑 | 을 | 병 |
갑은 을에게 건물 철거 청구 가능 건물을 부숴라! |
갑은 병에게 건물 철거 청구 가능 건물을 부숴라! |
|
건물의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건물의 처분권을 보유한 자이다. |
무단신축자가 임차인 들인 경우
토지 소유권자 | 무단신축자 | 임차인 |
갑 | 을 | 병 |
갑은 병에게 건물 퇴거 청구 가능 건물에서 나가라! |
||
갑은 병에게 건물 철거 청구 불가능 건물을 부숴라! |
||
임차인은 건물의 처분권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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