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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부동산개발방식
자, 등, 공, 분, 사, 토, 투, 컨
1. 자체개발사업(땅 주인이 혼자 다함)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장점:
-개발 이익이 모두 토지소유자에게 귀속
-사업시행자의 주도적 사업추진 가능
-사업수행 속도 빠름
단점:
-사업 위험성 높음
-자금조달 부담 큼
-위기관리능력이 요구됨
2. 등가교환방식
토지소유자: 토지 제공
개발업자: 건물 건설
완성 건물의 건축면적을 토지평가액과 건축비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
3. 공사비 대물변제형
토지소유자: 토지 제공
개발업자: 건물 건설
공사비를 완성된 건물로 준다.
4.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토지소유자: 토지 제공
개발업자: 건물 건설
공사비를 분양수입금에서 해결한다.
5. 사업수탁방식(사업위탁방식)
토지소유자: 자금, 토지 제공
개발업자: 건물 건설
토지소유권은 토지소유자가 그대로 보유한다.
사업주체: 토지소유자
공사비는 수수료로 형태로 가져간다.
6. 토지신탁방식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신탁 회사에 위탁한다.
토지소유권이 신탁 회사로 형식적으로 이전된다.
사업주체: 신탁회사
7.투자자 모집형
예: 조합 아파트, 조합 주택
투자자: 사업 자금 조달
8. 컨소시엄 구성방식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자금 조달, 상호 기술 보완 등의 필요에 따라
법인간의 컨소시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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