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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의 민자유치 방식
사업시행자는 민간 사업자이다.
사회기반시설을 지을 때 민간사업자의 자금을 이용한 방법이다.
B: 민간 사업시행자가, 투자비를 조달해서, 사회기반시설을 완공한다.
BTO 방식
B: 사업시행자가 시설 준공 후,
T: 소유권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다.
O: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한다.
BTO 방식의 예: 민자 고속도로
BOT 방식
B: 사업시행자가 건설, 소유권도 가진다.
O: 시설을 직접 운영해서 투자비 회수한다.
T: 계약기간 종료 후, 시설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한다.
BLT 방식
B: 사업시행자가 건설
L: 일정기간동안 시설을 주무관청에 빌려준다
T: 리스 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한다.
BTL 방식
B: 사업시행자가 건설
T: 소유권을 공공에 양도
L: 공공으로부터의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
BOO 방식
B: 사업시행자가 건설
O: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가짐
O: 사업시행자가 운영권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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