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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분류
제도상 | 업무기술상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
공적평가 공인평가 필수적평가 임의적평가 공익평가 사익평가 법정평가 |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
감정평가방법의 예시
공적평가: 공적기관이 주체
공인평가: 개인이 주체
필수적 평가: 보상평가, 경매평가, 과세평가, 표준지공시지가 평가
임의적 평가: 담보평가, 상속재산평가
공익평가: 필수적 평가
사익평가: 임의적 평가
법정평가: 보상평가, 표준지공시지가 평가, 보상평가, 과세평가
현황평가: 건부지평가
조건부평가: 표준지공시지가 평가 (나지상정평가)
기한부평가: 환지방식에서 사업 후에 택지에 대해 평가
소급평가: 소송
일괄평가: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되어 있는 경우, 단독주택(건물+대지)
구분평가: 하나의 필지가 여러개의 획지로 되어 있는 경우, 주상복합건물(주거+상가)
부분평가: 도시계획시설에 일부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평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 설정 시 일부분에 대한 임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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