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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 추인거절권

by 귀엽소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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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추인, 추인거절

 

추인은 형성권이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러나, 일부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무효이다.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본인이 알고 추인해야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계약 시로 소급하여 유효이다. (반대로, 무효행위의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 유효이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묵시적, 명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무권대리 행위에 의한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상대방,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것을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 본인은 추인이 있었음을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무권대리는 절대적 무효이다. 본인이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 할 수 있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거절한 경우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미성년자)인 경우, 상대방은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나쁘니까.)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무권대리인이 추인거절(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결국, 무권대리행위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상대방의 등기는 유효하다.

소유권이전등기 전인 경우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무권대리인이 전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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