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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 감동상의 책임이 있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 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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