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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철회, 최고
상대방의 철회권은,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이다.
상대방의 최고권은, 본인이 추인거절하기 전까지이다.
철회의 상대방은 본인, 무권대리인이다.
최고의 상대방은 본인 뿐 이다.
상대방이 철회권 행사하려면 반드시 선의여야만 한다.
최고권은 선의, 악의 불문한다.
상대방이 상당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거절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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