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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약, 쌍방대리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허용된다.
본인의 허락없이 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무권대리이다. (무효가 아님.)
본인은 추인하여 유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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