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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착사강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
제한능력자(미성년자), 착오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자(사기당한 자, 강박으로 증여한 자) + 법정대리인, 승계인은 취소권을 가진다.
취소권의 행사기간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
취소권이 없는 사람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 없이는 취소권이 없다.
10년이 경과한 경우(강박으로 증여로 인한 취소권은 증여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함.)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취소권이 없다.
제한능력자, 미성년자와 거래한 경우
미성년자 갑, 법정대리인 을, 거래의 상대방 병, 전득자 정
병이 미성년자임을 알든 모르든, 법정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권은 절대적 취소권이다. 전득자 정은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선의, 악의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반환 해야한다.
미성년자가 매매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매매대금을 모두 유흥비로 사용한 경우, 반환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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