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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불확정 유효상태)
취소 전: 유효
취소 후: 무효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경우, 다시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원인 소멸 전에는 할 수 없다.
즉, 미성년자는 취소원인 소멸 전에는 추인 할 수 없다.
예외,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취소하여 무효로 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추인할 수 없다.
취소하여 무효로 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인 것
취소권자가 채무이행한 경우
취소권자가 이행청구한 경우
취소권자가 권리 양도한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담보제공 받은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취소권자가 수령한 경우
취소권자가 이의를 유보없이, 상대방 채무를 수령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청구한 경우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권리양도한 경우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제공한 경우
취소권자가 이의를 유보하면서, 상대방 채무를 수령한 경우
취소권자가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취소권자가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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