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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규정
기한은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의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기한이익상실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부 기한이익 상실약정으로 추정한다.
간주 규정(~본다.)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하든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불확정 기한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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