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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통보사항인 것

by 귀엽소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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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하는 사항

 

협회에 통보한다 협회에 통보하지 않는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음  
사무소 이전 신고 받음  
휴업, 폐업 관련 신고 받음
(휴업 기간 변경 신고)
 
고용신고 받음
고용관계의 종료 신고  받음
 
행정처분 함
(등록취소, 업무정지)
행정형벌
자격 취소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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