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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순서

by 귀엽소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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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순서

 

 

"광역계획권"
지정
(지정권자: 국장, 도지사)
→기초조사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청취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수립권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승인신청 →중앙(지방)행정기관의 장
협의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승인
(승인권자: 국장, 도지사)
→공고 및 열람
(열람기간: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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