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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순서
"광역계획권" 지정 (지정권자: 국장, 도지사) |
→기초조사 | →공청회 개최 | →지방의회 의견청취 |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수립권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승인신청 | →중앙(지방)행정기관의 장 협의 |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
→승인 (승인권자: 국장, 도지사) |
→공고 및 열람 (열람기간: 30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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