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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by 귀엽소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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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해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업무 할 수 없는 업무
중개업  
이사업체, 도배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이사업, 도배업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관리대행(상업용건축물 및 주택) 임대업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
분양대행(상업용건축물 및 주택)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부동산이용업, 개발업, 거래업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경매,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신청, 입찰신청의 대리

(매수신청,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법 제7638호 ~ 개업공인중개사는 할 수 없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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