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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결격사유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은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파산선고받은자(=복권되지 아니한 자, 복권신청한 자)(개인회생, 신용불량자인 경우는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벌금형 선고일+3년) ("과태료" 처분은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집행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만기출감(만기출소, 만기석방)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특별사면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일반사면일은 즉시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가석방 기간(잔형기)을 마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선고유예는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집행면제로 출소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해도, 업무정지 기간동안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록의 결격사유인 자 | 예외 | |
개업공인중개사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절대적 등록취소 |
없음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 개공의 업무정지 | 2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 안 받는다. |
법인인 개공의 임원 또는 사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절대적 등록취소 |
2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 안 받는다. |
응시결격사유와 등록결격사유
시험 응시결격사유 |
중개사무소 등록결격사유 |
|
부정행위로 무효처분을 받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해당된다. | 해당되지 않는다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해당된다. | 해당된다.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 해당되지 않는다. | 해당된다.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
해당되지 않는다. | 해당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등록 결격 사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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