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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등록의 결격사유

by 귀엽소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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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결격사유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은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파산선고받은자(=복권되지 아니한 자, 복권신청한 자)(개인회생, 신용불량자인 경우는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벌금형 선고일+3년) ("과태료" 처분은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집행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만기출감(만기출소, 만기석방)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특별사면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일반사면일은 즉시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가석방 기간(잔형기)을 마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선고유예는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집행면제로 출소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해도, 업무정지 기간동안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록의 결격사유인 자   예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절대적 등록취소
없음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개공의 업무정지 2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 안 받는다.
법인인 개공의 임원 또는 사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절대적 등록취소
2월 이내 해소하면 제재 안 받는다.

 

 

 

응시결격사유와 등록결격사유

  시험
응시결격사유
중개사무소
등록결격사유
부정행위로 무효처분을 받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해당된다. 해당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해당된다. 해당된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된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등록 결격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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