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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해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업무 | 할 수 없는 업무 |
중개업 | |
이사업체, 도배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이사업, 도배업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
관리대행(상업용건축물 및 주택) | 임대업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 |
분양대행(상업용건축물 및 주택) |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 |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 부동산이용업, 개발업, 거래업 |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
경매,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신청, 입찰신청의 대리 (매수신청,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
법 제7638호 ~ 개업공인중개사는 할 수 없음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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