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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법-2. 명의신탁의 효력

by 귀엽소 2021.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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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효력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다.

명의 신탁 약정으로 인한 물권 변동도 무효다.

단, 계약 명의 신탁인 경우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

선의의 제3자,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무효인 명의 신탁은 명의 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탈세 목적이 없는 명의 신탁은 유효하므로 명의 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회복 할 수 있다.

 

유효인 명의 신탁인 경우

명의 신탁 약정이 유효해야 명의 신탁 해지 가능

 

무효인 명의 신탁인 경우

신탁자는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못 한다.
신탁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능하다.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 수탁자 명의 등기를 말소 청구 가능하다. 

 

제 3자에게 못 당한다.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 신탁 약정의 무효는 선의,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제 3자가 명의 신탁 되어 있는 부동산임을 알고도 수탁자와 계약해서 산 경우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단, 제 3자가 수탁자의 처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경우에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신탁자 수탁자 제3자
    매수인
저당권자
가압류권자
차명 등기자

 

3자 간 중간 생략형 등기 명의 신탁 

매도인 매수인
신탁자
수탁자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매도인->수탁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가능하다.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능하다.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 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할 수 없다.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 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할 수 없다.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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