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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건물법

by 귀엽소 2021.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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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건물법 

 

대지 사용권

구분 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 다르게 정하지 않았으면,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 할 수 없다.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 금지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집합 건물의 대지임을 모른 채 대지 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관리단 집회에서, 적접하게 결의된 사항은, 결의에 반대한 구분 소유자,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수분양자가 분양 대금을 완납했지만,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지 못한 경우, 이 수분양자는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의결권 행사도 할 수 있다.

 

전유 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다른 이에게 손해를 입한 경우,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족 수

규약 설정, 변경,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규약 설정 규약 변경 규약 폐지
4분의 3

공용 부분의 변경은 4분의 3 특별 결의로 결정한다. 


공용 부분의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승계된다. 


집합 건물 하자

집합 건물의 하자는 건물을 건축해서 분양한 분양자, 분양자와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시공자 모두 구분 소유자에게 담보 책임을 진다.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 청구권의 발생 시점은 하자가 발생해서 집에 손해를 입힌 시점부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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