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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효력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다.
명의 신탁 약정으로 인한 물권 변동도 무효다.
단, 계약 명의 신탁인 경우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
선의의 제3자,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무효인 명의 신탁은 명의 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탈세 목적이 없는 명의 신탁은 유효하므로 명의 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회복 할 수 있다.
유효인 명의 신탁인 경우
명의 신탁 약정이 유효해야 | 명의 신탁 해지 가능 |
무효인 명의 신탁인 경우
신탁자는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무효니까) |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못 한다. |
신탁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능하다. |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 | 수탁자 명의 등기를 말소 청구 가능하다. |
제 3자에게 못 당한다.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 신탁 약정의 무효는 선의,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 제 3자가 명의 신탁 되어 있는 부동산임을 알고도 수탁자와 계약해서 산 경우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단, 제 3자가 수탁자의 처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경우에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신탁자 | 수탁자 | 제3자 |
매수인 저당권자 가압류권자 |
3자 간 중간 생략형 등기 명의 신탁
매도인 | 매수인 신탁자 |
수탁자 |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 ||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 ||
매도인->수탁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가능하다. |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능하다. |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부당 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할 수 없다. |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 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할 수 없다. |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에게 |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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