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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 흐름

by 귀엽소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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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 흐름

 

 

공법은 양이 많아서 뒤돌아서면 까먹는다. 공부한 내용 내가 알기 쉽게 정리해놓고 다시 보려고 글 작성한다. 주관적인 정리글이니 딴지 거는 사람은 없길 바란다.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이름만 다르지 그냥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암튼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얘네들이 어느 도시에 기반시설 설치할 지 결정해서 하는 사업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절차를 알아보자. 무슨 사업이던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할 시행자를 정하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걸 윗 사람한테 검사받고, 공사를 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그걸 또 검사받는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된다.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없음. 주민의견 들으면 기반시설 이거 설치해달라 저거 설치해달라 말이 많아서 그런가?)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행정기관장과 협의
지방의회 의견듣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원칙적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로 도시군 관할구역 장들이다.  도시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도시군관할구역 장들이 계획세우는 게 당연하다. 얘들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3개월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예외적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는 국장 또는 도지사이다. 지들이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장이나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군 관할구역 장들한테 송부할 수 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2개로 나눈다. 3년 인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면 1단계 집행계획이다.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면 2단계 집행계획이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었다. 다음은 사업할 놈을 정하자. 원칙적인 사업시행자는 단계별 집행계획 세운 놈들하고 같다. 도시군 관할구역 장들이다. 지들이 계획세우고 사업시행하겠다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2이상의 도시군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도 있다. 기반시설 설치하다보면 다른 도시까지 걸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 먼저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자를 정하는 데 협의가 잘 안 되면 윗 대가리들이 정해준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2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

예외적 사업시행자도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할구역 장의 의견을 들어 국장이 직접 시행한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직접 시행한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부터 지정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비행정청인 민간업체를 말한다.)  이 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하고)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실시계획 작성

사업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게획을 작성해야 한다.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 인가

실시계획의 인가권자는 도시군관할구역 결정권자였던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다.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얘네들한테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준공검사 후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가 안 받는다.  

실시계획 인가 안 받는 경미한 변경

사업명칭의 변경(정말 경미하군)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 건축물의 연면적 10%미만의 변경인 경우
기존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 대수선, 재축, 개축인 경우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 위치,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 도로의 개량인 경우

 

실시계획 조건부 인가

국장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조경, 경관,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건 이행 안 할 수 있으니까. (국가 등은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신뢰있는 놈들이니까.)

 

원상회복명령

도시군 관할구역 장은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게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

도시군 관할구역 장은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안 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실시계획 인가권자)은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공고 및 열람을 안 해도 된다.

사업시행지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 사업내용변경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변경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것

사업하는 데 필요한 관계 서류의 열람, 발급을 무료로 청구 할 수 있다.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 할 수 없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사업하는 데 필요한 토지, 건축물,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소유권 외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사용할 수 있다. (수용 불가)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수용 및 사용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의 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후 단계를 스피드하게 정리

실시계획 인가, 고시 되면, 사업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해서 공사착수한다. 공사 다 끝나면 준공검사 받고 공사완료공고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매수청구 불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포함)

원칙 도시군 관할구역 장에게 매수청구할 수 있다.(예외적으로 사업 시행자 지정된 놈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놈)

오랜 기간 내 땅 내 맘대로 하지도 못하고 사업도 안 하고 있으면 화딱지나서 나라도 매수청구한다.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와 도시군관할 구역 장 에게 통지해야한다.

매수하는 토지는 2년 이내 매수해야 한다. 

 

원칙: 매수의무자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예외: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 매수대금이 3천만원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이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 등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르는 게 맞겠지. 공익사업 어쩌구 토지보상법 아니다.)

 

 

매수의무자가 매수거부하거나 2년 이내 매수 안 하는 경우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는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허가 받아 할 수 있는 개발행위

단독주택+3층이하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안 돼)
제1종근린생활시설 + 3층이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층이하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500제곱미터 미만 다중생활시설 안 돼)
공작물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 매수절차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아까 수용및 사용할 때도 이 법 준용하던데 돈 내주는 건 채권 빼고는 이 법 준용하는 듯. 공시지가 라고 하면 틀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실효되었으면 당연히 고시해야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없이 고시해야한다.

 

 

지방의회 보고

도시군 관할구역 장은 아래의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이내 해제 권고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한다. 

해제권고 받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해야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를 받은 도시군 관할구역 장은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이 중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해야한다. 

 

토지소유자는 10년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해제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해야한다. 

 


사업하는 데 드는 비용부담

원칙: 알아서 비용부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의 수립,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부담은

국가가 하는 경우는 국가 예산에서 부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50%이하의 범위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3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예외: 이익받는 자에게 일부 부담시키기 (행정안전부장관이 등장)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군이 있으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이익 받는 시도, 시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장은 시도, 시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한다. 

시장,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자체가 있으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이익을 받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자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같은 도에 속하면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고, 다른 시도에 속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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