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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12월 31일)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6월 1일 |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국세 |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
소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시기는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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