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 암기중

by 귀엽소 2021. 5. 1.
반응형

국세에서는 납부지연가산세(2020년부터 시행)

3%(납세고지서 발부 경우에만)
1일당 0.025%(십만분의 25)

 

 

과세기준일

6월 1일 7월 1일
재산세 재산분 사업소분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균등분 개인분 주민세
종부세  
반응형

'공인중개사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의 유형  (0) 2021.05.01
물세와 인세  (0) 2021.05.01
납세의무의 소멸  (0) 2021.04.30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  (0) 2021.04.30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0) 2021.04.3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