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세의 징수 3가지 방법

by 귀엽소 2021. 5. 8.
반응형

조세의 징수

1. 신고납부

2. 보통징수

3. 특별징수

 

 

신고납부
/신고납세
납세의무자 -> 과세주체
보통징수
/정부부과과세
납세의무자 납세고지서<- 과세주체(세무공무원)

 

지방세에서 가산세, 가산금 규정이 있다. (2021년까지 가산금 규정이 있다.) 2022년부터 지방세는 가산금 규정이 삭제되고,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을 합친 납부지연가산세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하고 같아진 것이다. 

2020년 국세 개정 2022년 지방세 시행 예정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 규정 삭제
가산금+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로 신설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40%, 20%, 10%), 납부 불성실지연 가산세(1일 0.025%)로 나눠진다. 

 

 

신고납부하는 세금 가산세

납세의무자 ->(불성실) 과세주체 -> 가산세 적용됨
-> 납세고지서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가산세)
->납부기한 내 미납 납부지연가산세
적용됨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라도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신고납부하는 세금

지방세 국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록면허세 종부세(신고납부 선택시)
4G: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보통징수(가산금)(2021년까지는 가산금이다.)

과세주체
(세무공무원)
->납세고지서
(납부기한)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내 미납 가산금

 

보통징수하는 세금

지방세 국세
재산세 종부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상속세
지방교육세 증여세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여서 본세 따라간다.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부가세일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지방교육세도 신고 납부한다.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의 부가세일 경우,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라서 지방교육세도 보통 징수한다.  

 

종부세는 원칙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세를 선택하면 신고 납세로 한다. 

 

 

 

특별징수/원천징수

세금을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하기 딱 좋은 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근로자가 져야하는데 편의상 사업주로부터 걷는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낼 때는 지방소득세도 같이 낸다. 

 

 

특별징수하는 세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소득세 일부

 

반응형

'공인중개사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최저한세  (0) 2021.05.09
2021년 가산세, 가산금 정리  (0) 2021.05.09
취득세의 취득  (0) 2021.05.06
지방세, 국세 암기  (0) 2021.05.06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0) 2021.05.0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