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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50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된다.(틀림) 시가화조정구역 원칙적으로는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예외적으로는 개발행위 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산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아하여 국장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도시군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농업, 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공익시설, 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에 한정하여 특별시장~군수(도시 장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2021. 12. 9.
용도지구 헷갈린 거 보호지구!! 보전지구가 아님~ 2021. 12. 3.
주민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주민의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주민이 입안 제안 할 수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3분의 2 이상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3분의 2 이상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분의 2 이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받은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에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30일 연장 가능.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받은 내용.. 2021. 11. 25.
도지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아래와 같은 다른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이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본다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제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 택지개발지구 2021.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