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군관리 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결정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준용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변경인 경우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 절차시, 기초조사 및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통적 요건은 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
2021. 11. 2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수립권자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 시장, 군수 공동 2 이상의 시, 도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시, 도지사 공동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3년 초과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도지사 단독 시, 도지사로부터 3년 초과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국장 단독 시,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장+시, 도지사 공동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시장, 군수 공동 시장, 군수가 협의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 단독 국가계획, 수립기준 국장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장이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조정 조정 신청: 광역도시계획을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
202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