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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법50

도시, 군관리 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결정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준용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변경인 경우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 절차시, 기초조사 및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통적 요건은 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 2021. 11. 22.
기초조사정보체계 기초조사정보체계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2021. 11. 22.
광역도시계획의 순서 광역도시계획의 순서 "광역계획권" 지정 (지정권자: 국장, 도지사) →기초조사 →공청회 개최 →지방의회 의견청취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수립권자: 국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승인신청 →중앙(지방)행정기관의 장 협의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승인 (승인권자: 국장, 도지사) →공고 및 열람 (열람기간: 30일 이상) 2021. 11. 2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수립권자 같은 도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 시장, 군수 공동 2 이상의 시, 도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시, 도지사 공동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3년 초과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도지사 단독 시, 도지사로부터 3년 초과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국장 단독 시,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장+시, 도지사 공동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시장, 군수 공동 시장, 군수가 협의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 단독 국가계획, 수립기준 국장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장이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조정 조정 신청: 광역도시계획을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 서로 협의가 안 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 202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