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인중개사법4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시행기관 원칙: 시, 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사전에 심의위원회 의결 필요) 응시결격자 2명 1. 자격취소된자+3년 2. 부정행위자+5년 미성년자, 외국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모두 응시 가능. 응시수수료 반환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반환: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접수 취소 납입한 수수료의 60% 반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날~7일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50% 반환: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을 경과한 날부터~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 취소 2021. 11. 8.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인 것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 토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사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사적 소유가 되지 않는 토지, 가식의 수목, 토지의 모래, 미채굴광물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1필지 토지의 일부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1필지 토지의 일부의 저당권 건축물(지붕+기둥+주벽) 건축중인 건물(지붕+기둥+주벽)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건물의 일부 세차장구조물 분양권 입주권 대토권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의 과실, 농작물 광업재단 공장재단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항공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권리금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 유치권이 행사중인 건물 법정저당권이 성립된 건물 법정지상권의 성.. 2021. 11. 8.
기본) 용어의 정의 법 제2조 정의 중개 중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고용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중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은 다른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 2021. 11. 7.
고용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용어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중개업무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 2021.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