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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4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등록의 효력 상실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2가지=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해산 이 두 가지는 등록의 효력은 곧바로 실효된다. 법인의 대표자 사망=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등록의 효력이 있는 경우(=등록취소 처분을 받기 전인 경우) *휴업 중인 경우 *업무정지 기간인 경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폐업의 경우 *등록의 서면통지를 받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인 경우 2021. 11. 19.
특수법인 핵심 특수법인 특수법인(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말 한다.)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다~ 특수법인의 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특수법인의 전원이 실무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특수법인의 임원에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된다. 그러나,,, 특수법인도 업무보증은 설정해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농업협동조합 업무보증 2억원 이상 1천만원 이상 중개업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해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하지 않는다. 2021. 11. 19.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법 제14조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 2021. 11. 19.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사실사자 -사진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사무실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격증 사본은 첨부 안 해도 된다.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2021.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