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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관계
매도인 의무 | 매수인 의무 |
재산권이전 의무 | 대금지급 의무 |
저당권, 가압류 등 제한물권 등기 말소 의무 |
매수인이 잔금완납 전, 월세는 누가 갖는가?
매매계약이 있은 후, 매수인이 잔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매수인한테 매매목적물(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을 때, 생긴 과실(월세)는 매도인 꺼다.
매수인이 잔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 매수인한테 매매목적물(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라도,
과실(월세)는 매수인꺼다.
결론: 매수인이 돈 다 안 내면 과실은 매도인꺼.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는 대금지급 의무이다. 돈 주는 의무~
매수인의 대금 지급기일은 매도인의 의무가 이행되는 같은 날이다.
대금지급장소는, 특약이 없으면, 매도인의 현주소이다.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주면서 동시에 매수인이 돈을 주기로 하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주는 장소에서 돈을 줘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줘야 한다.
근데 돈 지급에 대해 기한이 있으면 이자를 안 줘도 된다.
매매계약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1/n 해서 균등 부담한다.
임의규정이라서 특약으로 한쪽이 다 부담하기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등기비용은 거래상 관행이 있어서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있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을 염려가 있으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 내에서 매도인의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매매계약을 맺고 나서야, 매매목적물이 매도인 꺼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되었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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