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로 취득하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걸 말한다.
작은 문제
방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경우, 이 하자를 모르고 산 매수인은 계약 해제 못한다.
왜냐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손배청구만 할 수 있다.
큰 문제
방에 큰 균열이 있는 경우, 이 하자를 모르고 산 매수인은 계약 해제 가능하다.
왜냐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자를 알고 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자를 모르고 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의 적용 범위: 매매, 교환, 임대차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담보책임규정은 법정 무과실책임이다.
따로 약정이 없어도 담보책임을 져야한다. 법률에서 인정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에게 하자에 관해서 잘못이 있던 없던 , 과실이 있던 없던 , 인정되는 무과실 책임이다.
담보책임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당사자 간에 하자담보책임규정을 배제, 면제, 감경 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자동차를 살 때, 차에 하자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특약을 달고 매매를 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규정은 임의규정이라서 특약은 유효하다. 그래서 차에 하자가 생겨도 매도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매도인이 하자가 있는 차인걸 알면서도, 이를 매수인에게 알려주지 않고 판 경우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사기쳤으니까 당연히 하자담보책임을 져야한다)
하자담보책임으로 발생하는 매수인의 권리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
노 출소기간.
물건의 하자의 제척기간: 6개월 이내
권리의 하자의 제척기간: 1년 이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
근데 하자 발생 ,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범위는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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