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은 계약성립 당시에, 선의+무과실이어야하고,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여야한다.
하자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예외) 경매에서 낙찰받은 목적물의 하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게 원칙이다.
매매목적물의 하자의 경우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따져야한다.
매매계약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고, 매매계약 후에 하자가 생겼으면,
매수인은 계약해제 못 한다.
토지매매계약 당시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매매계약 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 못 한다.
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리의 하자, 일부타인권리의 매매 (0) | 2021.03.29 |
---|---|
권리의 하자, 전부타인권리의 매매 (0) | 2021.03.29 |
매도인의 담보책임 (0) | 2021.03.29 |
매매의 효력, 매수인 의무 (0) | 2021.03.29 |
해약금 해제의 효과 (0) | 2021.03.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