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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by 귀엽소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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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서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은 계약성립 당시에, 선의+무과실이어야하고,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여야한다.

 

하자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예외) 경매에서 낙찰받은 목적물의 하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게 원칙이다.

 

매매목적물의 하자의 경우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따져야한다.

매매계약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고, 매매계약 후에 하자가 생겼으면, 

매수인은 계약해제 못 한다.

 

토지매매계약 당시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매매계약 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해제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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