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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하자, 전부타인권리의 매매

by 귀엽소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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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하자

 

매수인이 선의, 악의 상관없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경우는

1. 권리의 전부가 타인 꺼인 경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2. 권리의 일부가 타인 꺼인 경우, 대금감액청구권

3. 저당권실행에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전부타인권리의 매매

토지매매에서 토지가 갑 소유의 땅이 아니라 갑의 아빠 소유인 경우(아빠 몰래 땅 팜),

갑은 아빠한테서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 을에게 넘겨줘야한다.

아빠가 반대해서, 갑이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한테 넘겨줄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이이던 악의이던,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갑꺼가 아니고 아빠 꺼였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경우),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매수인이 악의였던 경우(갑꺼가 아니고 아빠 꺼였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경우),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못 한다. 

 

매수인 선의, 몰랐다 매수인 악의, 알았다
계약해제 가능 계약해제 가능
손해배상청구 가능 손해배상청구 불가능

 

전부타인권리매매에서 손해배상액은, 불능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


매도인이 선의인 때

갑은 자기 땅인 줄 알고 있었고(선의인 경우), 계약한 매수인에게 땅을 못 넘겨주게 된 경우,

갑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매수인이 악의였던 경우(갑꺼가 아니고 아빠 꺼였다는 걸 알 고 있었던 경우),

갑은 매수인에게 땅 못 넘겨주게 되었다고 통지하고, 계약 해제 가능하다.

 

매도인은 선의, 몰랐다 

매수인 선의, 몰랐다 매수인 악의, 알았다
손해배상 하고
계약 해제
손해배상 안 하고
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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