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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하자, 일부타인권리의 매매

by 귀엽소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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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타인권리의 매매

 

토지매매계약에서 매도인 이 판 땅 천 평 중 3백 평이 남의 땅인 경우,

매수인은 선의, 악의 관계없이, 대금 감액 청구(돈 깎아줘~)를 할 수 있다.

 

계약 전부를 해제 가능 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남은 땅 평수로는 절대로 매매 안 했을 때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할 수 있고, 이거랑 따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대금감액 청구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액은 이행이익의 상당액이다.

 

 

일부타인권리매매에서 권리행사 기간 (제척기간)

매수인이 선의 매수인이 악의
몰랐으니까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알았으니까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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