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1. 경매의 경우에는 , 경락인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해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에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물건의 하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에는, 경락인은 2차적으로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 그 흠결을 안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은행) | 채무자(매도인) | 낙찰자 |
요건
경매에서는 경매가 유효해야 하고, 하자가 물건의 하자가 아니고 권리의 하자여야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채무자가 1차 책임을 지는거고 그게 안 되면, 채권자가 2차 책임을 진다.
경매가 유효할 것
경매가 무효이면 채무자에게 담보책임은 논하지 않는다. 낙찰자는 경매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권리의 하자일 것
물건의 하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경매 결과가 뒤집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에서는 권리의 하자에만 담보책임을 인정한다.
매수인의 권리(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것)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낙찰자는 , 채무자에게 , 손배청구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예외) 채무자나 채권자가, 흠결을 알고서 (악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 낙찰자는 채무나자 채권자에게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
1차 책임: 채무자, 2차 책임: 채권자
채무자가 담보책임을 지는데 자력이 없으면, 채권자가 담보책임을 진다.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물상보증인도 있다. 채무자 대신 담보책임을 지게 된다.
0차 물상보증인 | 1차 채무자 | 2차 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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