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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예시
사려는 집에 저장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 상태로 집을 사게 되었는데,
전집주인이 은행에 빚을 못 갚아서, 내가 산 집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
이래서 저당권이 있는 집은 사는게 아니랬는데...
찾아보니 이런 경우, 선의 악의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니면 매수인이 돈을 들여서 매도인의 빚을 갚아서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고,
대신 돈 냈으니까 매도인한테 출재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 실행 전 (저당권이 설정만 된 상태) |
저당권 실행 후 (저당권자가 저당권 행사함) |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
행사기간: 제척기간 제한 없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의 채무액을 매수자가 인수해서 융자금 1억 끼고 사는 경우도 있음.
집이 만약에 시가 5억이면 융자금1억 빼서 4억이 됨.
집을 싸게 사는 대신, 매도인 빚을 매수인이 갚는 것임.
매도자에게 담보책임을 면제해준 것과 같음.
그래서 만약에 매수인이 빚을 못 갚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계약해지하겠다 손배청구하겠다 헛소리 못함.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매도인 담보책임이 준용되는 경우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은 경우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은 경우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 |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 |
선의, 악의의 매수인 계약해제+손배청구 가능! |
선의, 악의의 매수인 계약해제+손배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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