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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타인권리의 매매
토지매매계약에서 매도인 이 판 땅 천 평 중 3백 평이 남의 땅인 경우,
매수인은 선의, 악의 관계없이, 대금 감액 청구(돈 깎아줘~)를 할 수 있다.
계약 전부를 해제 가능 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남은 땅 평수로는 절대로 매매 안 했을 때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할 수 있고, 이거랑 따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대금감액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계약 해제 |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액은 이행이익의 상당액이다.
일부타인권리매매에서 권리행사 기간 (제척기간)
매수인이 선의 | 매수인이 악의 |
몰랐으니까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
알았으니까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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