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by 귀엽소 2021. 5. 31.
반응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 프로젝트금융방식)

 

차입자의 신용,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가 아닌,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프로젝트 자체의 자산, 수익성을 담보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수단이다. 

사업의 수익성 사업주의 신용이나 부동산
담보 맞음 담보 아님

 

PF와 사업주

사업주 개인의 채무변제의무가 없는 비소구금융이 원칙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적소구금융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프로젝트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사업주는 책임지지 않는다.

사업주에게 부외금융효과가 발생하여 채무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사업주의 파산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프로젝트의 도산도 사업주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

 

PF와 대출기관(금융기관)

프로젝트 금융방식의 대출기관은, 일반 기업금융에 비해서 고율의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고율의 금리는 차입자에게는 차입 비용 부담이 커진다.)

프로젝트 금융방식이 부실화 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대출기관은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완화된다.

다양한 사업 주체들의 참여로 이해당사자 간에 위험 배분이 가능하다.

 

PF의 단점

이해당사자(이해관계인)의 수가 많아서,  절차가 복잡하므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추가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하는 조치

프로젝트금융의 자금은 위탁관리계좌(에스크로우 계정, 결제수탁계정)으로 운영
시공사에 책임 준공 의무부담
대출금 보증에 의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시행사, 시공사에 추가 출자를 요구
시행사의 개발이익은 공사비보다 나중에 인출되도록 함

위탁관리계좌(에스크로우 계정): 자체계좌와 반대 개념으로, 위탁관리계좌에서는 프로젝트회사와 은행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관리한다.

반응형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스프롤 현상  (0) 2021.06.01
직주분리, 직주접근  (0) 2021.06.01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  (0) 2021.05.31
MBS의 종류  (0) 2021.05.31
저당유동화의 개념  (0) 2021.05.3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