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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침탈이 아닌 예시
사, 직, 유
사기에 의해 물건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인도한 경우
유실물을 습득한 경우
이 세가지는 점유의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물반환청구(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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