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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우, 장, 신탁자, 불법점유자, 스스로
우회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장차의 이용상황에 미리 대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대외적인 소유권이 없는 명의신탁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통행권자가 스스로 통로를 막는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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