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by 귀엽소 2021. 6. 10.
반응형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우, 장, 신탁자, 불법점유자, 스스로 

 

우회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위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장차의 이용상황에 미리 대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대외적인 소유권이 없는 명의신탁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통행권자가 스스로 통로를 막는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0) 2021.07.14
관습이 법률에 우선하는 경우  (0) 2021.06.11
점유의 침탈이 아닌 예시  (0) 2021.06.10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  (0) 2021.06.10
점유자, 침탈자  (0) 2021.06.0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