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습이 법률에 우선
-소통공사권과 관련된 비용부담에 관해서 관습이 우선한다.
-수류변경권도 관습이 우선한다.
-공유하천용수권도 관습이 우선한다.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사청구권에서 비용부담에 관해서, 관습이 우선한다.
경계표, 담 설치 비용에 대해서, 관습이 우선한다.
경계선 부근의 건축거리제한도 관습이 우선한다.
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0) | 2021.07.14 |
---|---|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0) | 2021.07.14 |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0) | 2021.06.10 |
점유의 침탈이 아닌 예시 (0) | 2021.06.10 |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 (0) | 2021.06.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