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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by 귀엽소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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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무효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불법조건이 아니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

중간생략등기

비자금 은닉 행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표시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강박에 의해 증여를 한 경우(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행위)

무허가 건물을 임대

중개인과 의뢰인 간의 자기계약체결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 수여

귀국 후 일정기간 동안 회사에서 퇴사할 수 없도록 한 근무조건

 

 

반사회적 법률행위 POWER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라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서로 급부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서로 급부 이행 청구를 할 수 없다.

불법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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