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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서 핵심포인트

by 귀엽소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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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통정허위표시에서 당사자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계약은 무효이다. (통정허위표시=가장양도는 무효.)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서로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통정허위표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선의 제3자(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이 손해 입은 경우,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선의 제3자(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 매수한 경우,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의 부당이득금의 반환 청구 가능하다. 

 

 

허위표시에서 제3자

선의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선의 제3자로부터 전득자가 악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엄폐물의 법칙.)

 

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아닌 경우

통정허위표시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일 경우. (본인은 대리인과 동일시 하는 자이기 때문.)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인 경우. (가압류 전이기 때문에 허위표시의 제3자가 아님.)

가장양수인의 상속인인 경우. 

 

 

은닉행위 문제(실제(증여)와는 다른 원인(매매)으로 등기)

갑과 을은 증여를 세금문제로 매매로 하기로 함.

매매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증여는 은닉행위로 유효이다. 

을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을은 완전한 소유권자여서, 제3자 병은 선의이던 악의이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갑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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