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제3자
비진의표시
표의자 | 상대방 | 제3자 |
악의 또는 과실 비진의표시로 무효이다 |
선의 | |
선의+무과실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 |
선의, 악의 소유권 취득 |
통정혀위표시
가장매도인 | 가장양수인 | 제3자 |
당사자 간 무효 | 선의 | |
당사자 간 무효 | 선의+과실 |
통정허위표시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과실이어도 된다.)
반응형
'공인중개사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정허위표시에서 핵심포인트 (0) | 2021.10.18 |
---|---|
주택임대차 보호법 (0) | 2021.10.01 |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적용범위 (0) | 2021.08.05 |
채권자취소권(2중매매, 통정허위표시) (0) | 2021.08.05 |
109조 착오 (0) | 2021.07.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