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택임대차 보호법

by 귀엽소 2021. 10. 1.
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의 기간

최단기간 2년 보장.

+주택임대차 1회 2년 갱신청구 가능.(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2개월 전까지)

=총 4년 살 수 있음.

임차인은 갱신청구 후 2년 다 살아야 하는 건 아님. 해지 통고 가능.

임차인이 해지통고하면 임대인은 3개월 유예기간 내에 보증금 빼줘야 함.

 

임대인은 임차인 갱신거절사유 있음.

그 중에서

-임차인이 2기 차임연체한 경우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임대 놓은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줘야함.

손해배상액은 높은 금액을 배상한다. (상임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한 경우는 임대가 만료된 3년내에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 이 때의 손해배상액은 낮은 금액이다. )

 

주임법의 대항력

임차인은 주택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하면(대항요건구비) 제3자(경락인, 신소유자)에게 대항력이 생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은 남은 기간 채워서 살 수 있다. 

대항력은 신고일부터 발생하는게 아니라, 익일 0시부터 발생한다.  

대항력에서는 확정일자를 갖출 필요 없다. 

 

 

주민등록(전입신고) 방법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지번, 동, 호수 기재하기. 

다가구 단독주택은 지번만 기재하기. 

 

임차인이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주임법 적용을 받는가?

주택인도+주민등록해도, 임대인의 동의를 못 받은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무단전차인은 적용받을 수 없다. 

적접전차인은 적용받을 수 있다. (대항요건 취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