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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사기(기망행위)
제3자의 사기인 경우
갑, 을, 병(제3자)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갑은 매매계약을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을이 모르고,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갑은 매매계약을 사기로 취소할 수 없다.
즉,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일 때만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예외) 대리인의 사기인 경우
갑(본인). 을(대리인), 병(피해자)
갑의 대리인 을이 병에게 사기를 친 경우, 병은 갑이 대리인 을의 사기 사실을 알든 모르든,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갑은 대리인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즉, 갑이 선의 , 무과실인 경우, 갑이 악의 또는 과실인 경우 모두 병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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