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착오는 임의규정이다.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착오로 취소할 수 없게 된다.
착오자, 표의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
상대방=취소를 저지하려는 사람. 계약을 유지하려는 사람.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착오면,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 중 매매목적물의 하자: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된다.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는 하는데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착오로 취소 가능.
표시상의 착오: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문서를 읽지 않고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한 경우.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했다고 해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중요부분의 착오: 토지 전부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측량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인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닌 경우:
착오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건물 및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그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한 경우.
시가의 착오.
법정해제 후 착오로 취소 가능하다.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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