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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없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본인의 특별수권없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임의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보존행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용, 개량행위의 예시를 찾으면 됨.)
미등기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하는 행위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하는 행위
소의 제기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행위
채무면제는 처분행위로 할 수 없다.
성질이 변하는 범위의 이용, 개량행위는 할 수 없다.
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
대금지급 기일 연기해줄 권한을 가진다.
계약금과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
계약해제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금전 출납권을 위임받은 대리인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이기 때문에, 대리인은 본인의 특별수권없이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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